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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광덕초등학교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y 20, 2021
조회수
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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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입안예고

 

 

 

 

광명광덕초등학교 공고 제 2021 - 11 호

 

광명광덕초등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광 명 광 덕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광명광덕초등학교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광명광덕초등학교 학교규칙 중‘재편입·편입학’내용 추가 및 ‘훈육·훈계내용을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변경’에 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개 정 내 용

개정의 사유

제32조 (유예자 학적관리 및 재입학·편입학)

②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제39조 (훈육·훈계)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밥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생활인권규정 제7장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제31조에 따른다.

기존 훈육·훈계이 현 교육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변경 하기 위함.

별첨 광명광덕초등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알리미를 활용하여 광덕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611-2006, 팩스 2616-414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http://www.gmgd.es.kr)에 게시되어 있음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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