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란?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격
○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간접선출 : 학급별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