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6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y 24, 2023
조회수
10552
URL복사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


? 운영 근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집단따돌림, 폭행 등) 손상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노출 우려 시,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 가능

-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교육청이 비용부담), 익명신고 가능(익명의 경우,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지원사항

-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치료비, 변호사 쟁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

- 제보자가 공무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받는 경우, 징계의 감경 또는 책임면제 (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감경 또는 면제 권고)

-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 교육감 표창 등

?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본인이 직접 신청)

(포상금)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 (기관 추천)

- 지급 절차: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 지급 기준: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보상금 30억 이내, 포상금 2억 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 (https://url.kr/bxtw8p)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20-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961]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87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학칙 수정 장대진 Nov 16, 2022 4269
870 2022 경기e학습터 디지털 시민성 교육공동체 특강 안내 윤예지 Nov 14, 2022 3733
2022 경기e학습터 디지털 시민성 교육공동체 특강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2 / 1
869 2023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일반모집)계획 김지영 Nov 11, 2022 3999  
868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 안내 관리자 Nov 10, 2022 3851
867 청탁금지법 관련 개정된 법령 안내 관리자 Nov 10, 2022 4120
866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이선재 Nov 7, 2022 3914
865 2023학년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3단계) 대상자 모집 유경희 Nov 7, 2022 4197
864 2022 경기레인보우메이커페어 유경희 Nov 7, 2022 4100  
863 2022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관리자 Nov 7, 2022 3861
862 2023.3.1. 임용 교장공모제 안내 장대진 Nov 2, 2022 409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4,618명
  •  총 : 11,901,1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