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
? 운영 근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집단따돌림, 폭행 등) 손상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노출 우려 시,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 가능
-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교육청이 비용부담), 익명신고 가능(익명의 경우,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지원사항
-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치료비, 변호사 쟁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
- 제보자가 공무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받는 경우, 징계의 감경 또는 책임면제 (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감경 또는 면제 권고)
-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 교육감 표창 등
?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본인이 직접 신청) (포상금)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 (기관 추천) |
- 지급 절차: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 지급 기준: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보상금 30억 이내, 포상금 2억 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 (https://url.kr/bxtw8p)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20-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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