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
? 운영 근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집단따돌림, 폭행 등) 손상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노출 우려 시,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 가능
-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교육청이 비용부담), 익명신고 가능(익명의 경우,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지원사항
-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치료비, 변호사 쟁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
- 제보자가 공무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받는 경우, 징계의 감경 또는 책임면제 (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감경 또는 면제 권고)
-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 교육감 표창 등
?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본인이 직접 신청) (포상금)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 (기관 추천) |
- 지급 절차: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 지급 기준: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보상금 30억 이내, 포상금 2억 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 (https://url.kr/bxtw8p)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20-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33 | 5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안내 | 김하진 | Apr 28, 2017 | 11430 |
![]()
|
32 | <다빈치 교실> 다빈치 로봇 수술기 체험 클래스 안내 | 박지은 | Apr 28, 2017 | 14702 |
![]()
|
31 | 2018학년도 광명시 중학교 학교군(안) 행정예고 | 관리자 | Apr 27, 2017 | 11093 | |
30 | 유니세프(unicef)와 함께하는「내가 만든 바깥놀이」공모 안내 | 배경애 | Apr 24, 2017 | 11454 | |
29 | 2018학년도 광명시 중학교 학교군(안) 행정예고 알림 | 배경애 | Apr 24, 2017 | 10990 |
![]()
|
28 | 아미천문대 체험학습장 개인가족 신청(경기도 이천) | 박지은 | Apr 19, 2017 | 14876 |
![]()
|
27 | 학생안전체험차량 캐릭터 응모 계획 안내 | 김하진 | Apr 17, 2017 | 11422 | |
26 | 제 19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 이은재 | Apr 17, 2017 | 11274 |
![]()
|
25 | S/W와 로봇융합의 창의적 컴퓨팅 체험학습장 이용 신청 안내 | 배경애 | Apr 14, 2017 | 10814 |
![]()
|
24 | 2017 학생 역사·진로체험 과정 모집 안내문 | 관리자 | Apr 13, 2017 | 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