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알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초등학교, 유관기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 행정예고 기간 : 2022.9.28.(수) ~ 2022.10.18.(화) (20일)
3. 통학구역 변경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2023학년도 광명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3. 통학구역 설정 의견제출서 1부.